고정비 사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대상인지 확인후 무료로 신청하세요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신청시기
4월~
신청방법
1. 신청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2.[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을 취소하고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휴대폰으로 인증받기]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한 뒤 정보동의 단계로 이동합니다.
4.[내용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필수 및 선택 동의 체크합니다.
5.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정보 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8.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 또는 법인명을 입력합니다.
9. 지원금을 지급 받을 신정자의 계좌와 은행,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10.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의 신청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